$value02 고객님의 자격변동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. (국민연금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)
통 지 내 역
$value18 $value21 $value24 $value27
$value30 $value33 $value36 $value39
※ 통지내역에 기재되는 자격변동사항 및 그에 해당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
가입
만27세 도달
사업장 퇴사
타공적연금(공무원, 군인, 사립학교 교직원, 별정우체국직원) 탈퇴
기초수급이 중지된 때 등
※ 위의 사유로 가입되는 경우, 보험료는 고지되지 않습니다.
상실(=탈퇴=종료)
만60세 도달
사업장 입사(지역자격 상실)
타공적연금(공무원, 군인, 사립학교 교직원, 별정우체국직원) 가입
기초수급자가 된 때
무소득배우자가 된 때 등
※ 위의 사유로 상실되더라도 기존에 납부하셨던 가입기간은 유지됩니다.
납부예외
실직,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게 되었을 때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제도
납부재개
납부예외 중에 소득활동 및 소득이 발생된 때, 본인이 납부신고를 하거나 공단에서 확인 후 납부재개를 한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가 고지되는 제도
보험료 지원
(납부예외 중 재개) 보험료의 50%(최대 45,000원) & 12개월
(농어업인) 보험료의 50%(최대 46,350원)
☞ 사유·재산·소득 요건 등 충족 시 보험료 지원 가능
자격 취득 또는 상실 사유가 발생하거나 소득이 변경된 때 및 납부예외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 (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장애 또는 유족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도 연금을 못 받으실 수 있습니다.)
위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